“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입력 2023-08-22 12:00 수정 2023-08-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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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법정부담관 관련 제도 개선 촉구

▲(제공=대한상공희의소)
▲(제공=대한상공희의소)

경제계가 법정부담금이 국민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법정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 활동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타당성이 떨어진 부담금은 폐지하고 과도한 부과 요율은 조정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특정 공익 사업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1961년 도입되기 시작해 경제개발기인 1980년대 큰 폭으로 증가하여 현재 90개에 달한다. 2002년부터 무분별한 부담금 신·증설을 억제하고 부과·징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조세와 달리 부담금은 납부 저항과 국회의 통제를 적게 받는다는 점, 일반회계 대신 기금 또는 특별회계로 관리되어 정부 부처의 사업비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담금 규모는 2002년 7조4000억 원에서 2022년 22조4000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부담금 관리제도는 개별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을 3년마다 평가해 합리성이 낮은 부담금은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부담금이 67개로 전체 부담금의 74%에 달한다.

이에 대한상의는 현행 부담금 관리제도가 부담금 통제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부담금 목적의 타당성 △부담금 부과의 적절성 △부담금 사용의 적합성 등 ‘부담금 3대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동 기준에 맞지 않는 부담금을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목적 타당성은 부담금이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개념과 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이 약화돼 특정 이해 관계자가 아닌 사실상 일반 국민에게 부과·징수되는 재정 충당 목적의 조세성 부담금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조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는 목적 타당성이 부족한 대표적인 부담금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외교부, 문체부)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재건축부담금 등을 들었다.

부과 적절성은 부담금 부과 요건 및 요율이 적합하게 설계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제도로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대한상의는 많은 부담금의 부과 조건과 요율이 법적 근거가 약한 행정 규칙이나 조례 등에 위임돼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부담금으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환경부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혼잡통행료 등을 들었다. 납부 능력을 고려하지 않거나 원인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요율이 설정된 부담금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혼잡통행료 △재건축부담금 등을 지적했다.

사용 적합성은 징수된 부담금이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사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부담금이 징수 목적과 관련이 적은 곳에 사용되는 것은 특별한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특정 이해관계인에 부과한다는 부담금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의는 사용 적합성이 부족한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지하수이용부담금 △국제교류기여금 등을 지적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법정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조세와 동일하나 조세법률주의 같은 엄격한 통제 없이 부과·징수가 이뤄지고 있어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법정부담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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