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입력 2023-07-24 16:38 수정 2023-07-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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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KT 일감 몰아주기’ 사건 피의자들 중 일부를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죄가 아닌 배임증‧수재다. KT는 민영화된 사기업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KT라는 기업의 역할과 공익성 등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배임증‧수재 등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를 구속기한 만료일인 8월 1일 이내에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KT 직원을 지낸 황 대표와 KT 본사 경영지원실 부장 이모 씨, 경영지원실 상무보 홍모 씨, KT텔레캅 상무를 지낸 KDFS 전무 김모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배임증‧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KT의 관계사인 KDFS에 가족들을 취업시켜 취업 기회를 받거나 법인카드, 공유오피스를 제공받는 등 배임수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 등 3명은 황 대표로부터 KDFS 건물관리 용역물량 증대를 부탁하는 청탁을 받고 KFNS 등의 용역물량을 종전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대폭 감축시켰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 관계자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뇌물죄가 아닌 배임증‧수재를 적용했다.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돈을 주거나 받으면 처벌한다는 점에서 두 혐의는 비슷하지만 행위 주체에 대해서는 적용이 엇갈린다. 뇌물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배임수증재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적용한다.

두 혐의는 형량에서도 차이가 있다. 배임수증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뇌물죄는 액수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같은 성격의 범죄라 할지라도 공무원의 범죄는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셈이다.

(사진제공=KT)
(사진제공=KT)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사건 규모와 심각성에 비해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별개인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 측이 “특검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법리적인 제약 때문에 혐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지만 법원이 KT라는 기업의 성격을 넓게 해석해 처벌 수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의 한 로스쿨 교수는 “단순 일반인과 같은 잣대로 처벌하는 것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뇌물죄 적용은 어려울지라도 실질적인 공무원의 역할을 해왔으니 배임증‧수재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꼼꼼히 따져보고 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KT뿐 아니라 공공성이 높은 은행, 한국전력, 포스코 같은 곳에서 벌어지는 직원의 비위 역시 공무원의 비위처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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