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6)가 법정에서 살인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 황대한(36), 연지호(30)와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강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을 계획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부인한다”며 “사체유기 부분도 암매장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함께 범행한 황대한 측 변호인도 “강도예비 및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부인한다”며 “마약 항정에 대해서도 금지 향정임을 몰랐다”고 했다.
반면 또 다른 공범인 연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 3인조의 범행에 조력한 이경우의 아내 허모 씨와 이모 씨는 측도 “강도예비, 강도방조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강도살인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부부의 변호인은 “(부부는) 범행에 가담한 적 없고, 범행을 구상한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납치·살인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를 고려해 오는 24일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명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 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쯤 A 씨의 권유로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자 “A씨를 납치해 암호화폐를 뺏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아들여 착수금 7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된 마취제는 허 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1병씩 몰래 빼내 남편 이경우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