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6)가 법정에서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 황대한(35), 연지호(29),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강도 범행 사실은 자백한다”면서도 “살인을 처음부터 모의하거나 살인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사체유기에 대해서도 범행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 씨와 함께 범행한 황대한의 변호인도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을 처음부터 공모했다거나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고 마취제를 주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 관련 혐의는 부인했다.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범행에 가담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납치와 살인은 피고인들과 무관한 범행”이라고 했다.
반면 또 다른 공범인 연지호 측은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에 조력한 이경우의 아내 허모 씨, 또다른 공범 이모 씨도 강도예비, 강도방조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명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쯤 A씨의 권유로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자 "A씨를 납치해 암호화폐를 뺏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아들여 착수금 7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된 마취제는 허 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1병씩 몰래 빼내 남편 이경우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