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서 미발급' 삼성重에 3600만 원 과징금

입력 2023-06-0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하도급업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주지 않은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2020년 4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A사에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은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작업 시작 이후 서면 지연발급은 19건,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 미발급은 10건이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선시공 후계약'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803,000
    • +0.24%
    • 이더리움
    • 4,668,000
    • +5.73%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5.93%
    • 리플
    • 1,965
    • +24.52%
    • 솔라나
    • 361,600
    • +6.01%
    • 에이다
    • 1,210
    • +10.81%
    • 이오스
    • 972
    • +8.24%
    • 트론
    • 279
    • +0%
    • 스텔라루멘
    • 400
    • +19.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50
    • -11.73%
    • 체인링크
    • 21,160
    • +4.19%
    • 샌드박스
    • 494
    • +5.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