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 중심으로 키운다” 서울시, 여의도 도시규제 대폭 완화

입력 2023-05-24 11:15 수정 2023-05-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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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1000% 초과 적용...최대 1200%까지
35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 유도 및 추가 완화

▲여의도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
▲여의도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여의도 국제 디지털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담은 밑그림을 공개했다.

시는 24일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25일부터 열람공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지구단위계획안은 지난 3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내용에 대한 실행 계획안으로 금융기관이 집중된 동여의도 일대(1120.586㎡)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및 높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여의도는 주말‧야간공동화, 차량 위주의 도시공간, 오픈스페이스 및 시민 공간 부족 등 문제가 이어지자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금융 투자여건 조성 및 적극적인 금융기능 도입 △다양한 도시기능 복합화 △보행중심의 도시환경 조성 △세계적인 수변 도시경관 창출 등으로 국제금융중심지 육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국제금융 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용적률 최대 1000%까지 부여한다.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엔 추가로 1200% 이상 완화할 수 있다. 여기에 일반상업지역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에 따른 권장업종을 도입시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된다.

▲지구단위계획 목표 (자료제공=서울)
▲지구단위계획 목표 (자료제공=서울)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상업, 주거용도 등의 도시기능을 복합화해 주말‧야간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고, 정주 환경도 개선해 금융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업무 지원지구는 중소규모 금융시설, 금융지원시설, 배후 상업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금융시설, 금융지원시설을 권장용도로 계획했다. 도심기능 지원지구는 공공‧생활편익‧주거 등 다양한 입지를 위해 건축물 용도 제한을 최소화했다.

또 개방형 녹지공간 도입, 공공보행통로 설치, 철도역사‧지하보도 중심으로 입체적인 보행네트워크를 계획했다.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중심으로 초고층 건축물을 유도하고 입체적인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창의·혁신 디자인을 도입하는 등 세계적인 수변 도시경관을 만들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중심으로 35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을 유도하고 높이를 추가로 더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는 사실상 폐지한 것이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구단위계획을 다음 달 8일까지 열람공고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면 시 도시 건축공동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는 고시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여의도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동시 추진되고 있는 서울 도심 중 하나로 유연한 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규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여의도가 국제적인 디지털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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