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또다시 신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를 말한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린다. 다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8명과 성인 17명의 성착취물을 제작‧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이후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밝혔다.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법원은 지난 2월 배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조주빈 측의 즉시항고 역시 서울고법이 기각했다.
이 같은 하급심의 법원의 결정에 조주빈 측이 불복하고 재항고하면서 국민참여재판 배제 여부는 대법원이 결정하게 됐다.
지난 재판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공개적으로 피해자의 입을 닫으려고 하는 건가"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서 피해자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일반 재판으로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