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이달 2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 내 어린이보호구역 1709곳에서 실시하며, 등교 시간(오전 8~9시) 및 하교 시간(오후 1~4시)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협력해 단속을 시행한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 조치도 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 원부터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건수는 14만2629건으로 2021년 17만6186건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태료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지정,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 시와 자치구·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등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상시 단속을 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하는 만큼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