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생 밀양 출신 남자? 결혼 절대 안 돼”…부모님이 극구 반대한 이유

입력 2023-02-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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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987년생 경남 밀양 출신 남성을 딸의 결혼 상대로 반대한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할 남자가 87년생에 밀양시 출신이라는 이유로 결혼 반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A 씨는 “언니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결혼할 사람이 87년생 밀양 출신이라는 이유로 ‘절대 안 된다’고 하신다”며 “밀양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꺼림칙하다고, 이 결혼 하지 말라고 난리인데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질문했다.

이어 “우리 집도 경상남도 통영이다. 부모님은 개방적인 분들이고, 전라도 출신 남자를 데려와도 반대하실 분들이 아니다”며 지역감정이 결혼 반대의 이유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후 댓글에서는 2004년 밀양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사건이 언급됐다. 다수의 누리꾼은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였던 남학생 44명이 1988년부터 1986년생이라는 점 △밀양이라는 지역이 넓지 않다는 점 △가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가족과 지인으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글쓴이의 부모님 선택을 이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밀양 소재의 고등학교 재학생 40여 명이 울산의 한 여중생을 유인해 1년간 집단 성폭행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영상을 촬영하는 등 협박한 사건이다.

사건에 연루된 고등학생 중 44명 중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원으로 송치됐다. 나머지 학생들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의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소년법에 따라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았다. 사회적 공분을 자아낸 이 사건은 영화 ‘한공주’ 등으로 제작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방송된 tvN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알쓸범잡2’에서는 해당 사건을 조명하며 “합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서혜진 변호사는 “(피해자 측) 법정대리인이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가정 폭력을 일삼았다고 한다. 피해자를 대신해서 합의할 자격이 부족했다”며 “피해자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됐을지도 의문이고, 합의금도 아버지와 그의 친척들이 나눠 썼다고 한다”고 전해 분노를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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