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위헌 소지”

입력 2022-10-26 12:16 수정 2022-10-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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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사건’을 다루는 항소심 재판에서 KT 측은 정치자금 관련 기부를 형사처벌로 다루는 것은 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KT 측 변호사는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관련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과 결사,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31조 제2항은 외국인과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KT는 이러한 법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의 직권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KT와 전직 임원 4명은 지난 2014~2017년 상품권 할인 방식으로 모은 비자금 11억5000만여 원 가운데 4억3800만여 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KT에 벌금 1000만 원을, 전직 임원 4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KT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KT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내달 23일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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