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치료제 ‘팍스로비드’ 도입 ‘초읽기’...처방 불가 약물 28종은?

입력 2022-01-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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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라민큐ㆍ마인트롤ㆍ페미센스ㆍ제일세라민큐 등 복용 환자는 ‘팍스로비드’ 투여 불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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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구 치료제가 조만간 국내에 도입된다. 우울증과 간질, 결핵, 전립선암 치료제를 복용하는 이들은 팍스로비드 투약에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보건당국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13일 팍스로비드 계약분 2만 명분이 국내에 반입되면 14일부터 처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첫 도입과 함께 처방 대상·공급 기관·사용 기준 등을 12일 구체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명분이 조만간 들어올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까지 정부가 확보한 먹는 치료제는 화이자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 머크(MSD)의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 등 총 100만4000명분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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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배포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교육 자료’에 따르면 ‘팍스로비드‘ 등 경구용 치료제는 1월 2주차에 초도 물량인 100만4000명 분이 공급될 예정으로 1~2월 5주간 2차에 걸쳐 배분될 계획이다.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등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의약품전문 유통업체 유한양행이 팍스로비드의 보관과 유통을 담당해 생활치료센터(91개소), 담당약국(281개소)에 공급한다.

공급 초기 투여 대상 범위는 코로나19 확진자로서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지만 산소치료 대상자는 아닌 경증 및 중증도 환자다. 12세 이상으로, 체중은 40㎏ 이상이어야 하며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인 환자가 대상이다.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자 △폐이식 환자 △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2년 경과한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 합병증이나 면역억제 치료중인 자 △HIV 감염환자 △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등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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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 제한 및 금기 병용 약물도 있다. 총 28개 성분으로 현재 국내 유통 성분은 23종이다. 성분명은 아미오다론, 에르고타민, 피모자이드, 실데나필, 심바스타틴, 세인트존스워트, 플레카이니드, 알푸조신, 드로네다론, 콜키신(콜킨), 미다졸람, 퀴니딘 등이다.

이 중 불안·우울증 및 갱년기 치료제 세인트존스워트와 간질 치료제 카르바마제핀,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을 비롯해 결핵 치료제 리팜피신, 전립선암 치료제 아팔루타마이드 등은 투여를 중단해도 팍스로이드 투여가 불가능하다. 나머지 17개 성분은 현재 복용 중인 약과 환자 상태를 고려해 의료진이 판단할 수 있다.

세인트존스워트 성분을 함유한 일반 의약품은 유유제약의 노이로민정, 동국제약의 마인트롤정, 비보존의 예스미정, 테라젠이텍스의 예스큐정, 진양제약의 지노플러스정, 동국제약의 훼라민큐정, 동성제약의 히페린정, 영풍제약의 시메신-플러스정, 서울제약의 페리시정, 광동제약의 페미센스정, 부광약품의 페미영정, 동구바이오제약의 헤피리온정, 한국파비스제약의 제일세라민큐정 등 21종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변이에 상관없이 작용하는 항바이러스 치료제다 보니 독감 때 타미플루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부작용이 위약군과 큰 차이가 없지만, 간이나 신장이 많이 나쁜 환자엔 금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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