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한 윤리 문제" 친정에 칼 겨눈 전직 삼성전자 특허 담당 임원 '파장'

입력 2022-01-10 16:33 수정 2022-01-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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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호 전 IP센터장 NPE 설립, 퇴사 1년 만에 친정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
무선 이어폰, 음성인식 기술 등 10건 미국 동부지법에 제소…2년 이상 걸릴 듯
"특허괴물 목적성 고려 합의 시도할 듯"…"소송과정서 영업비밀 침해 쟁점될 것"

삼성전자가 전직 특허 총괄 임원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재계와 법조계는 “직업윤리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안승호 전 IP센터장(부사장)이 설립한 특허법인 시너지IP가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 중이다.

시너지IP는 삼성전자ㆍ삼성전자아메리카가 10건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냈다. 업계에서는 소송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소송의 공동 원고에는 미국 델라웨어 소재 스테이턴 테키야 LLC도 이름을 올렸다. 시너지IP는 소송과 관련한 권한을 스테이턴 측에서 위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부사장과 테키야가 무단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주로 무선 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기술로 ‘올웨이즈온 헤드웨어 레코딩 시스템’, ‘오디오 녹음용 장치’ 등 10건이다. 이 기술은 삼성전자 갤럭시S20 시리즈를 비롯해 △갤럭시버즈 △빅스비 플랫폼 등에 들어가 있다.

시너지IP는 안 전 부사장이 지난해 6월 설립한 미국의 특허관리회사(NPE)이다.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벌이는 이른바 ‘특허괴물’이다.

삼성전자가 특허소송에 휘말린 것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지만, 내부 IP 전략과 현황을 깊숙이 알고 있는 전직 C레벨 임원이 1년 만에 공격수로 등장하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엔지니어 출신의 미국 변호사인 안 전 부사장은 1997년부터 삼성전자 특허 업무를 맡았다. 2010년 IP센터장에 선임돼 2019년 퇴임까지 삼성전자 IP업무를 총괄했다. 2011년 애플을 상대로 소송전을 진두지휘하고 구글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도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세계적으로 21만1160건의 특허를 보유했다. 국가별로는 △미국(8만2437) △한국(4만6040) △유럽(4만192) △중국(1만9463) △일본(9571) △기타(1만3467) 등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성전자는 특허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 총 413건의 피소를 당했다.

특허 업계에선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해외에서 벌어진 각종 특허소송은 실제 지적재산권 침해보다 세계 1위 기업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특허 소송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괴물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많다.

한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NPE는 손해배상이 목적인데 기업의 매출이 많을수록 배상액이 늘어난다”며 “글로벌 톱인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소송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의 경우) 관련된 자료를 전부 제공하는 현지 특허소송의 디스커버리 절차만 1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2년 안에 끝날 확률은 높지 않다”며 “NPE의 목적성 등을 고려하면 중간에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소송 자체를 윤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대형로펌 특허 전문 변호사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뢰가 왔다고 해도) 대개는 부적절하다고 선을 긋는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해당 임원이 삼성전자 재직 당시 얻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영업비밀 침해 이슈가 생기게 될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세울 수 있는 대응 전략 중 하나로 판단된다" 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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