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부터 농수산물 20만 원까지 선물…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12-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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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추석 등 명절에 농수산물 등 선물가액 범위를 올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재석 198인 중 찬성은 186표, 반대 5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개정안 통과로 설이나 추석 등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다.

적용 기간은 설·추석 명절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로 내년 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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