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입력 2021-11-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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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판결이 26일 선고됩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해 장기를 파열시키고, 같은 해 10월 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편 안씨는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조하고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씨에게 정인 양을 상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주된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 공소사실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장씨는 정인 양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복부의 상해는 자신이 폭행해서가 아니라 심폐소생술(CPR)의 흔적이라며 살인 혐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장씨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을 잃은 둘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는 극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나이 알면서도...11세 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행유예’

11세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구미시 한 모텔에서 휴대폰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11)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양의 나이를 알면서도 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법(미성년자 의제강간)상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동의를 얻거나 폭행·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매우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친누나 살해 유기’ 20대, 2심도 징역 30년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C(2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친누나 D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D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아파트 옥상 창고에 10일 동안 방치했습니다. 이후 시신을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씨는 범행 당일 D씨로부터 가출과 과소비 등 행실을 지적받고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이후 부모가 경찰에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로 경찰을 속이는 등 D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D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올해 4월 21일 발견됐고, C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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