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작을수록 당첨 확률 높아
1차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 불가
입주까지 무주택 자격 유지해야
인천 검단·남양주 왕숙2지구 등 2·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25일부터 시작된다. 예비 청약자들은 사전청약 접수를 10일가량 앞두고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에 돌입했다.
청약은 결국 확률 싸움이다. 2차 사전청약에서는 전용면적 84㎡형의 물량을 늘렸다. 전용 84㎡는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형이어서 청약 경쟁은 치열할 전망이다.
따라서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전용 84㎡형처럼 인기 면적은 피하는 것이 좋다. 지난 8월 당첨자가 발표된 1차 사전청약에서도 전용 84㎡형의 경쟁률은 유독 높았다. 인천 계양지구 전용 84㎡형은 28가구 모집에 1만670명이 몰려 38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남양주시 진접2지구는 전용 84㎡형 45가구 모집에 5053명이 청약통장을 던져 11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면적이 작을수록 경쟁률도 낮았다. 남양주시 진접2지구 전용 51㎡형은 341가구 모집에 1297명이 몰려 경쟁률이 3.8대 1에 불과했다.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작은 면적의 사전청약 물량에 도전하는 것이 유리한 셈이다.
소득과 입지, 공급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신혼희망타운이 공공분양보다 청약 경쟁이 덜 치열한 만큼 신혼부부 등은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1차 사전청약 당시에도 신혼희망타운은 인천 계양신도시만 두 자릿수 경쟁률을 보였을 뿐, 모든 지역에서 경쟁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만일 2차 사전청약에 도전했다가 낙첨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올해만 해도 11월과 12월 사전청약이 분산해서 이어지는 만큼 낙첨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
유의할 점도 있다. 우선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가구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즉, 1차 사전청약 당첨자나 가구 구성원은 2차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꼭 2차 사전청약 접수 전 1차 사전청약 당시 당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차 사전청약에서 당첨됐더라도 다른 주택의 본청약(일반청약) 신청이나 당첨 또는 주택 구매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2차 사전청약 모집 공고를 통해 공개한 분양가와 관련해서도 추정분양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 시 본청약 때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