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정년연장' 계속고용제 도입 논의 시작

입력 2021-09-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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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 발표...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도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중장년층들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중장년층들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상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 '계속고용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한다.

또한 내년에 고령자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분기별로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신설한다.

정부는 30일 열린 제45차 경제중대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구구조 변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일할 의지·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이달부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노동사회위원회 소속 고령사회대응연구회를 통해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착수한다. 연구회에서 방안을 도출하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구회에서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모색하고, 여기에는 계속고용제 도입 논의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19년 9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계속고용제 도입을 2022년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계속고용제는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 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이 고령 근로자에 재고용 등을 보장해주는 대신 임금을 깎을 수 있는 자율성이 주어진다. 현재 일본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고용 의무 연령은 65세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계속고용제를 통해 현재 60세의 정년이 65세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을 위해 정년이 끝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분기별로 90만 원을 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인원을 내년 3000명으로 확대하고, 직무중심 임금체계 사례도 확산한다.

이와 함께 고령자 고용인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로 30만 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내년에 도입한다.

퇴직전문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교육 지원, 뿌리산업 기술 전문가 현장코칭 등 숙련기술 전수도 지원한다.

아울러 풍부한 경험·기술과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퇴직 인력이 준비된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교육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하는 고령자 맞춤형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향후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될 것을 고려해 고령자 실업급여 적용제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충격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로 인해 청년 취업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부가 고령화 속도만을 보고 고용연장을 추진할 경우 MZ(2030)세대의 취업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직무 및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전환 활성화 등 임금과 직무의 유연성을 높여 고용시장을 선진화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계속고용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되는 건 맞다고 본다”면서 “다만 앞으로 고용 연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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