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마창진 검거·'2년간 500회' 불법촬영 40대 남성 체포 外

입력 2021-09-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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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 검거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공개수배 된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50)이 도주 16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7일 전남 장흥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씨를 붙잡아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로 인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 35분경 전남 장흥군 장평면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마씨가 범행 직후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10km 이상 벗어난 뒤,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동선을 추적해왔습니다.

이후 마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35분경 정남진장흥토요시장 골목에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마씨는 도주 기간의 행적과 도주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마씨는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31일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마씨가 6월에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접수장을 받고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이에 마씨는 지난달 12일 경찰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법무부는 마씨가 21일 도주한 이후 장기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지난 1일 마씨의 공개수배를 결정했습니다.

‘2년간 500회 불법촬영’ 40대 남성... 시민 신고로 현행범 체포

약 2년간 500회가량 불법 촬영을 해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불법촬영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확인해 A씨를 지하철역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 2년 동안 50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악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지하철경찰대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강남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4시간 만에 운전자 검거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모(40)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이날 0시 5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 A씨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차량과 차주를 특정했습니다. 이후 이날 새벽 4시경 경기 남양주시 주거지에 있던 이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측정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였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에도 이씨가 음주 상태였을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이를 다시 측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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