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언유착' 거짓 선동, 불법적 공권력 남용"

입력 2021-07-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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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실체 없다"
검찰 "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뉴시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뉴시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기자는 "검언유착 의혹은 이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 부원장은 16일 이 전 기자의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두 번의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4차례의 인사보복, 조리돌림을 당했고, 검찰총장은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심의회의 무혐의 결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은 9차례 묵살됐다"며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로 잘못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는 그 거짓 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제보자X, 한상혁, 민언련,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기자와 변호인도 입장문을 내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 하에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위법한 압수수색, 검찰과 연결고리를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한 폭력 수사, 법리와 증거를 도외시한 구속 수사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통해 이 전 기자의 억울함이 밝혀진 만큼 어떠한 정치적 배경으로 사건이 만들어졌는지, 진행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은 없었는지, 제보자와 MBC, 정치인간의 '정언유착'은 없었는지도 동일한 강도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항소 제기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한 지 약 11개월만이다.

이 사건은 한 부원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다. 한 부원장을 수사하는 형사1부장이 수차례 무혐의 의견을 올렸지만,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거부하면서 현재까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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