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결혼에 고시원 위장전입까지…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적발

입력 2021-01-04 11:00 수정 2021-01-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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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작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 현장점검 결과 발표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 부정청약 사례 (국토교통부)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 부정청약 사례 (국토교통부)

#1. 40대 여성 D씨는 수도권에서 2명의 자녀와 40대 동거남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 3명을 둔 30대 E씨와 혼인 신고하고, 주민등록을 합친 후 높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됐다.

당첨 직후 E씨와 자녀 3명은 원래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고 D씨와 이혼했다. 국토교통부 현장조사 결과 이들은 D씨의 동거남을 포함해 총 8명이 전용면적 49㎡짜리 소형 주택에서 주민등록을 같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위장 결혼과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D씨와 E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 지방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수도권 내 고시원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분양 계약 직후에는 원래 주소지로 다시 주소를 이전했다. 국토부는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한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 청약 현장 점검 결과 위장전입과 청약통장 매매, 청약 자격 양도 등 부정 청약 의심 사례 197건과 사업 주체의 불법공급 의심 사례 3건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한 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 경쟁률, 가격 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부정 청약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서울 3곳, 인천 4곳, 경기 7곳, 지방 7곳)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부정 청약 197건은 유형별로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이혼 7건이다.

청약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 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 사업장에서 사업 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부정 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부정 공급 의심사례 3건을 지난달 말 수사 의뢰했다.

부정 청약 및 불법 공급이 의심되는 주요 사례로는 △위장전입으로 수도권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매수해 부정 청약 당첨 △위장 결혼으로 부양가족을 늘려 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 △당첨자 명단 조작으로 가점제 부적격자를 불법 당첨시킨 경우 등이 있다.

일례로 지방에서 남편 및 자녀 5명과 거주하던 40대 B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C씨의 주소지로 단독 전입했다. 이후 수도권 분양 아파트에 가점제로 청약 당첨됐는데, 청약과 계약 과정 일체를 C씨가 대리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사례로 G씨를 포함한 11명은 가점제 일반공급에 부양가족을 허위 기재해 높은 가점으로 당첨됐다. 분양업체는 가점제 당첨자 11명의 검증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추첨제 당첨자로 명단을 조작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11명의 당첨자 중 일부는 주소지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업 주체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불법 공급을 한 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로 의심된다. 국토부는 G씨 등 11명과 분양업체를 모두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현장 점검 착수

수사 결과에 따라 위반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정 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위반 행위자가 체결한 주택 공급 계약은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국토부는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 24곳(수도권 5곳, 지방 19곳)의 부정 청약 및 불법 공급 현장 점검에도 착수했다. 청약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이 의심되는 단지는 즉시 현장 점검에 착수하는 등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주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또 주택 관련 협회를 통해 사업 주체의 자정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 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약통장 및 청약 자격을 양도해 부정 청약에 가담한 경우 형사 처벌, 계약 취소, 청약 자격 제한에 처해진다”며 “장애인이나 기초수급 대상자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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