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헤지펀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대량보유 신고제를 3%로 강화하는 등 기관투자자 공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게 의뢰한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대응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주식 대량보유 신고제를 3%로 낮추는 동시에 1일내 신고로 기관투자자 공시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상장회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내 공시해야 하는 ‘5%룰’이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에 대해서는 월별 약식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또한, 경영권과 무관한 보유목적의 범위를 넓혀 이사해임청구ㆍ위법행위유지청구,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및 배당 관련 주주활동은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최근 사모펀드의 유형 중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의 구분을 폐지하고 해외 헤지펀드와 똑같은 대우를 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교수는 “국민연금에게 주주권행사를 쉽게 하려는 의도로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으나, 개정 시행령은 상위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공시의무 완화 등은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헤지펀드들은 이리떼 전술 또는 이리떼 행동주의(울프팩 액티비즘)로 불리는 공격 성향을 띤다. 여러 헤지펀드들이 증권 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할 비율(미국의 경우 10%, 한국의 경우 5%) 이하 지분을 보유하며 공시의무를 회피하다가 별안간 함께 타깃 회사를 공격하는 전술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이 울프팩 전략으로 2015년에만 미국 상장회사 중 343개가 공격을 받았고, 2016년 상반기에 113개 회사가 공격을 받았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공격도 불과 7년 만에 1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 연대행사 금지해야 한다”며 “주식 대량보유 신고제도에서 5%룰은 3%룰로 변경하고 1일 내에 신고하게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의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공시의무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차등의결권과 포이즌 필 제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장치의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헤지펀드의 단기 실적주의가 기업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투자 및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한국은 삼성전자ㆍ현대차ㆍSK하이닉스 등 4대 그룹 상장사 55개 가운데 19개(35%)는 대주주 지분보다 외국인 지분이 높은 등 국내 기업은 헤지펀드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차등의결권 주식이나 포이즌 필 같은 방어수단이 없기 때문에 자기주식 매수를 통해 경영권 방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이즌 필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 시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