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내년부터 노인·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

입력 2019-05-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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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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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가 노인·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권고했다.

3일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빈곤 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노·사·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번 노·사·공익 권고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선정기준 완화 △보장성 강화 △근로빈곤층 자립촉진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0년부터 생계급여의 수급자가 노인·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고문은 "소득과 재산이 빈곤 수준임에도 아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1차적으로 2020년부터 노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그 외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심의·의결 기구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가 폐지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사회안전망 개선위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문은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을 개선하고 현행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은 일반 재산이나 금융 재산보다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와 더불어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빈곤 가구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의 급지별 기준 임대료를 현실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문은 저소득 청년층 지원 대책으로 주거급여의 청년층 특례 제도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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