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사령관에 육군총장 추천한 이유는…내란음모 처벌 가능할까

입력 2018-07-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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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탄핵정국 당시 계엄령 문건 공개 파장…황교안ㆍ박근혜 수사 확대하나

▲김의겸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뉴시스)
▲김의겸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뉴시스)
청와대가 20일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상세 계획이 담긴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을 전격 공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육군이 사실상 ‘쿠데타’를 기획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계엄사령관으로 왜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추천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통상의 계엄 메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다”며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서 계엄령이 선포되면 당연히 전투부대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돼야 하지만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려고 한 의도에 대해 육사 출신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이 문건을 작성한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육사 출신이다. 또 당시 장준규 육군총장을 비롯해 한민구 장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 모두 육사 출신이다. 하지만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은 육군3사관학교 출신으로 비육사여서 계엄사령관에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상 군사쿠데타를 기획한 것으로 보이자 당시 관련자들을 내란음모나 군사반란음모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군 특별수사단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데다 이번 문건이 특수단에도 이미 들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내란음모나 군사반란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재 조 전 기무사령관이 독단적으로 이 문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특수단이 실제 누구의 지시로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 규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문건 작성과 관련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해 특수단 수사가 황 전 국무총리나 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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