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만성간경화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호스피스란 임종에 가까워진 환자가 존엄한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완화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진단하는 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했다. 법 시행과 함께 관련 지침에 진단 기준 내용을 반영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非癌)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형·가정형 호스피스 모델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2차)이 실시될 예정이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의 의료기관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된다.
복지부는 1년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및 수가체계를 보완하여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시행 첫날인 4일 국립암센터를 방문해 중앙호스피스센터 운영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호스피스 업무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환자와 가족을 격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