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충북 음성에서 열린 한국소비자원 개원 30주년 기념 축사를 통해 ‘집단소송제’를 주요 협력 과제로 언급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비자보호 공약중 하나로 소비자 피해 구제를 효율화할 수 있는 제도로 손꼽힌다. 기업 부당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을 통해 전체 피해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며 “공정위는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여건 개선을 위한 인력 증원 방안도 밝혔다. 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준사법적 기구다.
그는 “소송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소비자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조정제도가 잘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 면서 “분쟁조정 사건은 연간 3000여건에 달하고 매년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인력 부족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며 “공정위는 분쟁조정 위원 수를 현행 3배로 증원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겪으면서 여러 부처와 관련된 소비자 문제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 며 “긴급한 소비자 안전문제를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소비자 관련 업무를 종합 조정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