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품 전부 조사… 위해도 높으며 즉시 퇴출

입력 2016-11-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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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발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제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 고위험물질의 제품 내 사용 제한도 강화한다.

정부는 29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에어컨·공기청정기 항균필터 내 살생물질 옥틸이소티아졸론(OIT) 방출 등으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우선 시장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을 내년 6월까지 일제히 조사해 위해성을 평가한다. 조사 대상은 방향제·탈취제·세정제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위해우려제품 15종 전체와 습기제거제·부동액·워셔액 등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상 공산품 중 함유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큰 제품이다.

조사 결과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 조치하고, 제품 목록과 위해 여부 등을 공개한다. 또 소비자 기관·단체와 부처 간 협력으로 유통 제품의 상시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스프레이형과 대량 유통 제품을 중심으로 제품 안전성을 조사해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은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퇴출한다. 치약 등 의약외품과 화장품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인체·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의약외품·화장품·위생용품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살생물제와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동안 법적 비관리 대상이었던 흑채·제모왁스·휴대용 산소캔 등은 식약처가, 비누방울액·칫솔 살균제 등은 환경부가 관리한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소량으로도 인체에 위해할 수 있는 살생물제는 '살생물제 관리법' 등 별도의 법령을 제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살생물질' 중 신규물질은 안전성·효능 자료를 제출해 정부의 평가·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유통 중인 물질은 정부에 신고 후 최대 10년의 승인 유예기간 내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독제·방충제·살충제·방부제 등 '살생물제품'은 승인 받은 살생물질만을 사용해야 한다. 제품의 안전성·효능, 표시사항 등의 자료도 제출해 정부의 평가·허가를 받아야만 출시가 가능하다.

'무독성',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문구는 금지한다.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 고위험물질의 사용 제한도 강화한다.

고위험물질의 제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화평법상 허가·제한·금지물질을 현행 72종에서 유럽연합에서 고위험물질로 지정한 1300여 종으로 확대한다. 고위험물질 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업체는 제품 함유 성분·함량 등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2019년까지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에서 공개한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일제히 조사해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한다. 제조·수입량이 연간 1t 이상인 기존 화학물질 7000여 종은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업체가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해야 하는 법정기한을 설정한다.

화학물질 등록 강화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등록제를 신설하고 제조·수입량이 연 1~10t인 물질은 정부가 유해성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

생활화학제품 정보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해우려제품의 전성분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품 포장에 유해성 표시를 세분화(위험/경고/주의), 구체화(부식성/눈자극성 등)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와 자발적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소비자 피해 사례 모니터링 강화, 엄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자발적 협약에는 현재 애경산업, LG생활건강, CJ라이온, 유한크로락스, 한국피죤, 한국P&G 등 다수 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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