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남양주 '봉주르' 카페가 영업허가를 받은 지 40년 만에 강제 폐쇄됐다.
남양주시는 조안면 능내리에 자리한 봉주르의 영업허가를 지난달 8일자로 취소, 폐쇄한 데 이어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오는 9일 강제 철거한다고 밝혔다.
남양주 북한강변에 자리한 명물 카페 봉주르는 주변 경치가 좋아 손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면서 연매출 수백억 원이 넘을 정도로 성업했다. 하지만 시 당국은 시설 대부분이 불법으로 확장됐다며 40년 만에 강제 폐쇄 조치에 나섰다.
당초 1976년 이곳에 들어선 남양주 '봉주르'는 북한강을 끼고 있어 경치가 좋다는 입소문이 나며 손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남양주 봉주르를 운영하는 A씨는 1995년부터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유, 시설과 주차장 등을 계속 확장했다. 이로 인해 당초 24㎡로 허가받은 시설이 5300㎡로 늘었다.
남양주 '봉주르'로 인해 밤늦게까지 고성방가 등이 이어진다는 주민들의 민원도 이어졌다.
시는 단속을 벌여 불법 건축물, 무단 용도·형질 변경 등 37건을 적발했다. 5300㎡ 대부분이 불법시설이었다.
시는 수십 차례의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처했지만 벌금과 과태료를 내더라도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커 영업을 계속했고, 결국 40년 만에 강제 폐쇄 조치에 이르렀다.
한편, 남양주 '봉주르'의 업주 A씨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봉주르의 수질 오염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