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불참ㆍ국회 입법 지연’…노사정 대타협 과제 절반 가까이 ‘제자리’

입력 2016-03-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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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9ㆍ15대타협 합의과제 104개 중 6개 이행 종료”

노동개혁이 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뒤 노사정 대타협 과제 중 절반 가량만 이행 완료되거나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과제는 노동계 불참과 국회 입법 미비로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2일 ‘9ㆍ15 노사정 대타협 점검 회의’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에서 합의된 104개 과제의 세부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104개 과제 중 6개는 ‘이행 종료’, 47개는 ‘정상 추진’됐으나 33개는 노동계의 불참(실적 미제출)으로 ‘부분 이행’, 11개는 국회 입법 지연으로 ‘추가 노력 필요’로 평가됐다.

노사정위는 기존 이행과제인 △청년고용협의회의 구성 및 발족 △기간제ㆍ파견제 관련 대안 마련 및 입법지원 등에 더해 주로 청년고용과 관련한 정부의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힙입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학교-고용센터 등 연계, 취업성공패키지 확대ㆍ개편 △중소협력업체·비정규 근로자 복지사업 손비 인정 등 추가로 4개 과제 이행이 완료됐다고 평가했다.

노사정위는 다만 노동개혁 관련 입법의 지연으로 근로시간 단축, 중장년 일자리 창출, 실업급여 확충 등은 추가 노력이 필요한 과제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또 상생협력을 위한 노사정 파트너십 강화, 체불근로자 지원을 위한 공동노력 등의 과제는 노동계의 불참(실적 미제출)으로 ‘부분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915 노사정 대타협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어떠한 상황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대타협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면서 “노동계도 노사정위에 조속히 복귀해 대타협 이행에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행점검단 회의는 9ㆍ15 노사정 대타협의 면밀한 이행 점검을 위해 작년 12월 첫 회의를 했으며 점검단은 월단위로 전체104개 과제를 이행 점검하되, 분기별로 집중 점검하기로 한 바 있다.

평가기준은 이행 정도에 따라 ‘이행종료’, ‘이행추진(정상추진, 부분이행, 추가노력 필요)’, ‘이행착수’, ‘미이행’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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