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회사채 발행으로 1조3000억원대 피해를 양산한 '동양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잘못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투자자 서모씨 등 364명이 금융감독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양증권이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하고 법에 어긋나는 투자자 성향을 보인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시를 게을리하고 제재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1999년 이후 2~3년에 한번씩 금융기관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고, 동양증권의 회사채 발행 등에 대한 보고서도 작성해 내부적 통제절차를 강화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을 만드는 권한은 (해당 기관의)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정책적 결단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앞에서 본 사정에 비춰보면 금융시장 기능 보호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씨 등은 지난해 11월 "각종 제재 및 감독권한을 가지고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융당국이 동양증권에 대해 감독의무를 이행 하지 않고 직무를 소홀히 해 피해를 입게 했다"며 1인당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이 지난 10월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후 피해자들이 동양증권 인수사인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도 탄력을 받고 있다.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현 회장의 형사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선고기일을 잡지 않았다. 하지만 손해배상 시점이 부도가 날 것을 알면서도 CP를 발행한 2013년 8월 20일께로 특정되면서 민사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손해를 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