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좀약,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나요"

입력 2015-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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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품 안심 서비스로 ‘부적절한 의약품 563만건 예방’

보건당국이 무좀 치료제 복용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5월부터 증가해 7, 8월에 최고조에 달하는 무좀은 곰팡이(진균)의 일종인 피부사상균 감염에 따른 것으로 치료를 위해서는 보통 항진균제를 투여한다. 그러나 항진균제는 고지혈증, 고혈압, 협심증, 배뇨장애, 발기부전, 편두통, 결핵 등을 치료하는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심평원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하여 항진균제와 함께 투여하면 안 되는 금기의약품은 총 653품목으로, 실제 항진균제(케토코나졸)과 항히스타민제(테르페나딘)를 함께 복용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3만 6000개가 넘는 의약품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2010년 12월부터 의·약사가 의약품의 부작용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헤 안전하게 처방·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약품 안심서비스’ (DUR, Drug Utilization Review)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DUR 운영 결과,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중복된 처방으로 확인되는 등 의사의 처방단계에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약 3600만건이며, 이 중 15.6%에 달하는 563만건이 처방 변경을 통해 부적절한 의약품이 환자에게 투여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불가피하거나 응급상황으로 처방을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처방하거나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는 등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사고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조제 단계에서만 DUR 점검을 실시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내역을 포함하여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단계까지 이중으로 점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DU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연령금기, 중복금기 의약품 등은 의ㆍ약사가 처방․조제할 때 전산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있어 환자는 의ㆍ약사의 설명 없이는 알기 어렵다.

따라서 환자는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은 없는지 등 DUR 점검 결과를 의․약사에게 묻고 복약지도를 요청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함께 먹어도 되는 약인지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스마트폰 ‘건강정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앞으로 DUR을 통한 의약품 안전 점검 항목과 대상 의약품을 점차 확대하고 의약품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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