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아차 잘못하다 ‘사기꾼’ 몰릴 수도

입력 2011-11-08 13:01 수정 2011-11-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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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가입·생보 진료사실 누락 법정다툼 빈번

고지의무에 대한 규정과 범위를 놓고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법정싸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설계사 또는 상담원의 “입원한 것 외에는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고지의무를 제대로 안했다거나 ‘설마 이런것까지 고지해야 할까’라는 생각에 고지의무 사항을 무심코 지나 친 경우 모두 ‘고지의무 위반혐의’에 해당돼 보험을 강제 해약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심코 고지의무를 무시했다가 한순간에‘보험 사기꾼’둔갑해버리는 것이다.

A씨는 손해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이 씨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손해보험회사와 4건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으로 동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B씨는 지난 2005년 직장건강검진에서 우측 갑상선결절과 우측 갑상선낭종의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6개월 후 추적검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그는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았다. 그후 B씨는 보험을 체결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는가’라는 질문란에 담당 설계사가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은 게 아니니 특별히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아니오’란에 표기하며 가입했다.

다음해 2월 A씨는 정밀검사를 받았고 ‘갑상선암’이라는 확정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냈지만 보험사는 A씨가 보험계약 전에 병력에 대해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이처럼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일정기간내의 진료내역, 직업, 운전유무, 취미생활 등의 고지사항을 철저히 고지해야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5년 이내의 질병 유무와 진료내역, 건강, 취미, 직업 등)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계약 후에도 계약자가 직업, 주소, 연락처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보험사는 ‘신의성실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한 관계자는 “최근 모집인의 허위, 부실 설명으로 인한 보험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아는 사람인 설계사를 앞에 두고 약관을 하나하나 따지기 어렵다면 나중에 청약서 등이 도착할 때 계약사항이 요약된 부분이라도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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