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PF보증 리스크 SPC로 분산해야"

입력 2010-05-19 11:00 수정 2010-05-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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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노련 "금융채권단 기업평가 부실 의구심"

건설사들의 부실을 키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급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관리를 전담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은 19일 '건설사 위기의 근본문제 해결과 대안제시를 위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건전한 PF사업을 위해 독립성이 강제된 특수목적법인이 의무화 되어야 한다"며 "시행사, 시공사와 별개의 사업주체로 공공성 있는 자금관리 주체가 설립되어 부실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기업노련은 "영세한 개발업자, 일명 시행사가 적은 자본으로 시공사의 보증과 금융권의 대출에만 의지해 주택을 짓다가 개발업자가 도산하면 시공사가 그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객관적인 영업타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우후죽순으로 주택사업이 진행되고 금융권 역시 시공사 신용등급만을 보고 PF대출을 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미분양이 속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공사는 건설에 따른 기성금을 받는 단순 업체로, 투자수익은 대부분 시행사 그리고 금융권이 갖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구조라 할 수 있다"며 "독립적 사업구조를 가진다면 자본금과 차입금이 구분되어야 하며 사업의 건전성을 위해 차입금비율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건설기업노련은 또 "건설사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한도를 통합하여 한도소진율에 따라 관리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보증 기준이 초과되면 금융기관 독자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강제해 사전예방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며 "이러한 사업의 시스템화가 건설업 전체의 뇌관이 되고 있는 PF사업의 난립과 불공정 경쟁, 그리고 사회적 낭비를 막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기업노련은 금융채권단의 기업평가도 객관성이 확보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위험 상시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성원건설은 불과 1년도 안되어 퇴출등급을 받은 점이나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남양건설의 경우도 A등급이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성원건설의 경우 지난해 초 B등급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직원임금이 체불되는 등 부실징후가 나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이 되어서야 퇴출판정이 이루어졌다"며 "이 결과로 보아 금융채권단의 기업평가가 올바로 진행되었는지 의구심을 갖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기업노련은 또 건설사들 자체 폐단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건설업계에서 중견건설사들의 불투명한 회계 문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또한 오너 일가가 회사의 요직을 차지하는 제왕적 경영문화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었다"라며 "오너 일가 중심의 기업경영 문화를 일소하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는 법적 사회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건설기업노련은 "기업회생절차가 채권회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업회생절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부동상 경기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주택거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대출지원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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