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황하나, 실형 확정됐다…징역 1년8개월 선고

입력 2022-02-04 19: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4)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50만원도 유지됐다.

앞서 황씨는 2020년 8월 남편 오 모 씨를 비롯해 지인 두 명과 함께 필로폰을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라며 황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투약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황씨가 투약을 인정하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황씨는 2015∼2018년 당시 연인 사이였던 가수 박유천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리얼리티 일반인 출연자 리스크…‘끝사랑’도 예외 없었다 [해시태그]
  • ‘영국’서도 통했다…셀트리온, 압도적 처방 실적 보이며 강력한 성장세
  • 너무 느린 제10호 태풍 '산산'…무너지고 잠긴 일본 현지 모습
  •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BTS 슈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
  •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 스포츠공정위, '후배 성추행 혐의' 피겨 이해인 재심의 기각…3년 자격 정지 확정
  • 금감원,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대출…우리금융저축은행·캐피탈까지 현장 검사
  • "연희동 싱크홀 도로, 전조 증상도 없었다…일대 주민들도 불안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8.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225,000
    • -0.78%
    • 이더리움
    • 3,422,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439,800
    • -0.41%
    • 리플
    • 776
    • +1.7%
    • 솔라나
    • 186,400
    • -1.84%
    • 에이다
    • 472
    • -2.88%
    • 이오스
    • 661
    • -1.34%
    • 트론
    • 215
    • -1.38%
    • 스텔라루멘
    • 126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500
    • -0.78%
    • 체인링크
    • 15,090
    • +0.27%
    • 샌드박스
    • 346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