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발언대] SNS의 아동음란물 유통확산 방지의무 합헌의 의미

입력 2018-08-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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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한국인터넷윤리학회장)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한국인터넷윤리학회장)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한국인터넷윤리학회장)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온라인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발견을 위한 조치, 발견된 음란물의 삭제 및 전송 방지, 또는 중단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안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플랫폼인 카카오 서비스에 관한 것이었다. 경찰은 2015년 11월 카카오 서비스 중 하나인 ‘카카오 그룹’에서 이용자 전모 씨를 카카오 그룹 회원을 대상(7115명)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745개)한 혐의로 수사하던 중 카카오 그룹의 기술적 조치 미이행을 인지했고 그 결과 재판이 진행됐다. 법원은 카카오의 기술적 조치 미이행 등을 처벌토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규정(제17조 제1항)이 헌법 위반인지 물었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용자들끼리 불법행위를 하면 온라인 사업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문제는 1990년대 인터넷이 처음 상용화되었을 때부터 논란거리였다. 논란 초기, 미국은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문제로 소송을 하는 사업자들이 나타났고, 독일은 법을 만들었다(물론 미국도 저작권법과 같은 법을 만들기는 했다).

대체로 사업자가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 그 손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할 때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법률적 결론이 났다. 사업자 책임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손해배상의 문제였다. 형사처벌의 경우는 문제가 달라진다. 사업자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따라서 법에 미리 써 두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검사가 기소를 해야 한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첫째, 자신의 서비스에서 아동 음란물을 발견하라’, 둘째, ‘발견하면 삭제, 전송 방지 및 중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라’고 규정한다. 이처럼 법적 의무규정을 두면 몰랐다는 변명은 불가능해진다.

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뒀다. ‘이용자가 언제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과 ‘기술적 분석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조치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포괄위임이며, 기술적 조치 내용 등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생각했을 법하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카카오가 아동 음란물을 발견하지 못한 책임이나 삭제 또는 전송 방지 등을 제대로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위의 법 원칙은 정보통신망법이나 저작권법상의 사업자 책임에서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사업자 책임을 도입하려는 입법 시도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어느 정도면 사업자가 제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추가로 고민할 사항이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법적 평가가 그것이다. 불법 행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대응 수단을 가진 온라인 사업자가 그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이번 헌재 결정은 이들에 대해 입법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확실한 것은 책임있는 자가 책임에서 벗어나도 문제고 책임없는 자가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입법에 있어 국민과 사업자 모두와 더 깊이 소통해야 하고 과학적 근거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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