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영학 '아동ㆍ청소년 강간ㆍ살인' 등 구속 기소…'시형ㆍ무기징역' 가능 혐의

입력 2017-11-0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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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1일 이영학(35)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딸을 통해 A(14)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젖은 수건, 넥타이 등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서, 성격 분석결과 이영학은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온 최씨가 숨지자 이를 대신할 존재를 적극적으로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일탈검사(KISD)에서는 성적 가학, 물품을 이용한 음란행위, 관음장애, 음란물 중독, 마찰도착 등 항목에서 모두 ‘높음’ 수준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이영학이 A양에게 먹인 수면제가 다량 투약되면 환각, 환청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더불어 A양을 살해한 뒤 지난달 1일 오후 9시 30분께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시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영학의 지인 박모(35)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지난달 3일 이영학에게 차를 제공하고 원룸을 구해주는 등 수사를 피하게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살인, 시체유기, 추행 등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됐으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은 이영학의 딸을 구속하고 친구 A양을 유인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또 이영학이 최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희귀병인 거대백양종을 앓고 있는 딸 치료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아 유흥비 등 사적으로 쓴 혐의, 아내 최씨의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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