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여객기, 이달부터 신분증 없이는 못 타

입력 2017-07-20 2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달부터 전국 14개 공항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부착신분증을 제시해야 탑승할 수 있다.

20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7월부터 국내선 여객기 탑승 시에도 반드시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국제선과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소지해야 했다. 다만 지난달까지는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 미소지 승객은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탑승할 수 있었다.

하지만 테러위협 대비 조치 중 하나로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이달부터는 공항경찰의 신원확인 절차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됐다.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공무원증 △전역증(전역 1년 이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이다.

청소년이나 어린이는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청소년증이며 보호자(부모 또는 인솔 교사 동반시)의 확인으로도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리얼리티 일반인 출연자 리스크…‘끝사랑’도 예외 없었다 [해시태그]
  • ‘영국’서도 통했다…셀트리온, 압도적 처방 실적 보이며 강력한 성장세
  • 너무 느린 제10호 태풍 '산산'…무너지고 잠긴 일본 현지 모습
  •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BTS 슈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
  •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 스포츠공정위, '후배 성추행 혐의' 피겨 이해인 재심의 기각…3년 자격 정지 확정
  • 금감원,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대출…우리금융저축은행·캐피탈까지 현장 검사
  • "연희동 싱크홀 도로, 전조 증상도 없었다…일대 주민들도 불안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8.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031,000
    • -0.05%
    • 이더리움
    • 3,395,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437,900
    • -0.66%
    • 리플
    • 770
    • +0.79%
    • 솔라나
    • 183,200
    • -1.13%
    • 에이다
    • 471
    • +0.21%
    • 이오스
    • 652
    • -1.66%
    • 트론
    • 215
    • -0.92%
    • 스텔라루멘
    • 126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150
    • -1.47%
    • 체인링크
    • 14,970
    • +0.27%
    • 샌드박스
    • 342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