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임원 횡령 등 유죄 확정 … 192억 규모

입력 2016-11-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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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 김두호씨와 현직 임원 장세주씨에 대해 일부 유죄가 확정됐다고 10일 공시했다.

횡령 등 금액은 192억3517만5803원으로, 지난해 연결기준 회사 자기자본 대비 0.86% 수준이다.

회사 측은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상고기각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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