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1호 법안 '청년세' 신설안 곧 발의

입력 2016-09-04 16: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첫 입법활동으로 일자리 창출과 학자금 지원 등을 위한 청년세(稅)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곧 발의한다.

4일 의장실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번 주 안에 청년세법 제정안을 비롯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청년세법 제정안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세(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서 1억 원을 뺀 금액의 1%)를 앞으로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년세는 국가재정법을 일부 개정해 신설한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에 편입,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 청년 정규직 채용 확대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청년을 위한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르면 8일께 이들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발의에 맞춰 국회에서 청년 단체와의 간담회도 계획 중이다.

청년세법 제정안은 정 의장이 지난 19대 국회 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발의한 법안과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

그러나 기업들로부터 걷은 청년세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고자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별도 회계를 만드는 등 더욱 강화된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정 의장은 앞서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 우리 내부에서 소통이 전혀 없었고, 그 결과로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한다"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리얼리티 일반인 출연자 리스크…‘끝사랑’도 예외 없었다 [해시태그]
  • ‘영국’서도 통했다…셀트리온, 압도적 처방 실적 보이며 강력한 성장세
  • 너무 느린 제10호 태풍 '산산'…무너지고 잠긴 일본 현지 모습
  •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BTS 슈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
  •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 스포츠공정위, '후배 성추행 혐의' 피겨 이해인 재심의 기각…3년 자격 정지 확정
  • 금감원,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대출…우리금융저축은행·캐피탈까지 현장 검사
  • "연희동 싱크홀 도로, 전조 증상도 없었다…일대 주민들도 불안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8.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94,000
    • +0.16%
    • 이더리움
    • 3,442,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443,200
    • +0.93%
    • 리플
    • 771
    • +0.78%
    • 솔라나
    • 189,100
    • -1.15%
    • 에이다
    • 474
    • -2.87%
    • 이오스
    • 665
    • +0.15%
    • 트론
    • 217
    • -0.46%
    • 스텔라루멘
    • 12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700
    • +1.65%
    • 체인링크
    • 15,170
    • +1.74%
    • 샌드박스
    • 348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