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경력증명서' 안철수 의원 무혐의

입력 2016-01-11 07: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대 교수 임용 당시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안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보수단체들은 안 의원이 2011년 서울대 교원 임용 지원 당시 단국대 전임강사였던 경력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이라고 지원서에 기재했다며 안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안 의원이 학과장 자리에 임시로 서리를 맡았을 뿐 정식 학과장은 아니었다고 설명하며 안 의원이 채용지원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안 의원이 실제 학과장 서리로 근무했고, 단국대 역시 안 의원의 학과장 근무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안 의원이 이를 위조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리얼리티 일반인 출연자 리스크…‘끝사랑’도 예외 없었다 [해시태그]
  • ‘영국’서도 통했다…셀트리온, 압도적 처방 실적 보이며 강력한 성장세
  • 너무 느린 제10호 태풍 '산산'…무너지고 잠긴 일본 현지 모습
  •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BTS 슈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
  •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 스포츠공정위, '후배 성추행 혐의' 피겨 이해인 재심의 기각…3년 자격 정지 확정
  • 금감원,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대출…우리금융저축은행·캐피탈까지 현장 검사
  • "연희동 싱크홀 도로, 전조 증상도 없었다…일대 주민들도 불안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8.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81,000
    • -0.11%
    • 이더리움
    • 3,426,000
    • +0%
    • 비트코인 캐시
    • 442,500
    • +0.48%
    • 리플
    • 771
    • +0.92%
    • 솔라나
    • 187,400
    • -0.9%
    • 에이다
    • 474
    • -1.66%
    • 이오스
    • 660
    • -0.6%
    • 트론
    • 214
    • -2.28%
    • 스텔라루멘
    • 126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950
    • +0.52%
    • 체인링크
    • 15,120
    • +0.8%
    • 샌드박스
    • 347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