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에너지사용량신고 시작...신고시스템 재정비

입력 2015-01-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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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은 31일까지 2015년도 에너지사용량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에너지사용량 신고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톤(toe)이상인 사업자가 전년도 에너지사용실적, 에너지절약실적 등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는 제도로써 1980년도부터 시행되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가 개정됨에 따라, 연간 사용실적이 아닌 분기별 사용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단, 신고횟수는 연1회로 기존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작년까지는 전년도에 사용한 에너지사용량이 총 6000톤이라고 신고했다면, 금년부터는 전년도 1사분기 에너지사용량이 1000톤, 2사분기 1500톤 등으로 분기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또한,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차량, 철도, 항공, 선박 등 이동시설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신고 대상이 다소비사업자의 고정시설(보일러, 요, 로 등)에서 사용한 에너지사용량에서 이동시설에서 사용한 에너지사용량까지로 확대 시행된다.

향후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이동시설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신고로 버스, 택시, 철도회사 등 각종 운송업종 사업자들이 대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을 반영하여 에너지사용량 신고 온라인 홈페이지도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됐다.

한편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사용량신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다소비사업자를 통해 신고된 자료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검토하여 매년 6월 경 에너지사용량통계라는 책자로 발간되며 이는 각종 에너지유관정책(에너지진단, 목표관리제 등) 수립·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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